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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예천경찰서)
작성일2017-07-14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경찰서 석면제거공사에 따른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배출허용기준: 0.01개/cc
라.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 정 일
| 주 소
| 측정결과
| 조치결과
|
2017.07.11~12
| 예천군예천읍 군청길 21 |
0.01개/cc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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