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5월1일자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에 따른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주요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안내]
1. 건축물관리체계 강화
- 연멱저 200㎡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을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
-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정기점검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등 조치를 의무화 함
-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노유자,수련원등)과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학원등)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여야 함
- 3개층초과, 연면적 500㎡이상, 높이12m이상 건축물등은 해제허가를 득한 후 감리자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2. 기타지원사항 안내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건축물관리법 제7조)
-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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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