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으로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시행됩니다.
2.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기존에 여권을 받은 우리 국민(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 24/48)
※ (비대상)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
나.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
다.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메시지
라. 유의사항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대리수령불가)
- 수령희망 기관 접수 시 직접 선택, 접수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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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