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현황
계 | 1종 | 2종 | |||
---|---|---|---|---|---|
가구 | 명 | 가구 | 명 | 가구 | 명 |
1,678 | 2,073 | 1,460 | 1,681 | 218 | 392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유형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및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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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