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격 기준
- 주거기준 : 예천군 거주
-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가구(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료 납부액으로 판정)
- 영양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
- 신청기간 : 정기접수(접수기간 후 상시 대기접수, 결원시 영양위험기준에 따라 충원)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 기준중위소득80%이하(천원) | 건강보험료(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128천원 | 72,668원 | 62,717원 | 73,532원 |
3인 | 2,863천원 | 94,220원 | 95,200원 | 94,955원 |
4인 | 3,513천원 | 115,661원 | 127,257원 | 117,115원 |
4인 | 3,513천원 | 115,661원 | 127,257원 | 117,115원 |
5인 | 4,163천원 | 136,337원 | 153,224원 | 138,194원 |
6인 | 4,813천원 | 157,370원 | 175,760원 | 159,665원 |
7인 | 5,463천원 | 180,611원 | 200,542원 | 183,789원 |
8인 | 6,113천원 | 200,367원 | 221,864원 | 204,178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첨부)
- 건강보험증(맞벌이 : 각각)
- 3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증권사본(자동차평가액-3,000만원 이하)
- 산모수첩(임산부), 아기수첩(출산수유부)
- 어린이집 식단표(식품섭취 실태조사 참고용)
- 단, 종합부동산세 납부 가구 및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플러스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단체교육 및 조리실습과 맞춤형 영양 개별상담과 가정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 영양보충식품(6종)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
-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 등
- 문의 650-8082(영양플러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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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