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매 공 고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 6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
| 예천 - 463 호 |
| 1. |
공매에 부치는 사항 : 매각대상차량보기 참조 ※ 공매차량은 정비가 안된 관계로 운행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인수 후 정비를 필히 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 2. |
공고등록 및 입찰등록기간 : 2012 년 09 월 06 일 ~ 2012 년 09 월 16 일 (23:00)
※ 입찰등록기간 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은 등록마감일 까지 ※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은 입찰기일 내 제출 ※ 배분요구 종기 : 2012 년 09 월 16 일 ※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받을 수 있는 채권
※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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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입찰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또는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
| 4. |
입찰결과 발표 : 2012 년 09 월 16 일 (14:00) |
| 5. |
매각결정일 : 2012 년 09 월 16 일 |
| 6. |
입찰 방법 |
| ① |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 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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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 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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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며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 ③ |
입찰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곧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일 때에는 컴퓨터가 자동추첨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④ |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결된 후 7일 이내 반환청구한 구좌로 반환합니다. |
| ⑤ |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 한도 내에서 10/100씩 체감 재공매합니다. |
| 7. |
낙찰대금 납부 |
| ① |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② |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 ③ |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 등록면허세(건당 7,500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는 말소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됨) |
| 8. |
기타 |
| ① |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②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및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
| ③ |
매각진행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매체결전 인수 가능하며 해당차량에 대한 공매는 취소됩니다. |
| ④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예천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650-6123 |
| 2012 년 09 월 06 일 |
| 경상북도 예천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