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91호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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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