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 안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 상시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전화·우편·방문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증거자료 등
- 신청서식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정보마당>법령 및 서식자료)
○ 문 의 처 : 부마위원회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