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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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및 기준일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1.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본 서비스는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조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 054-650-6388)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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