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안내

주민등록 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하여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발급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생일인 달의 마지막까지)사이에 발급신청 (기간이 초과할 경우 최소 5,000원 ~ 최고 50,000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됨)

재발급
  • 재발급분실, 훼손, 외관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 본인이 방문하여 서면신청
  • 수수료 : 5,000원
  • 무료인 경우 :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기재사항(성명, 주민번호) 변경,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2006년이전 발급된 오래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발급신청

  • 본인신청시 : 신분증 지참하여 군청,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 대리신청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영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인감의 최초등록,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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