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조회

시가표준액 안내

  •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입니다.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무과재산세팀(☎ 054-650-6125)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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