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귀농안내
농업인이란?
- 1,000m²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m²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취득?
귀농하고자 하는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자경을 원칙으로 함)을 할 수 있으며,
취득 후 농지원부 등재 신청(1,000m²이상의 농업경영 : 소유 + 임차) - 임차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농가주택 건립조건
-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m²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1.22부터 시행)을 납부
-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어,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m²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일반현황 (2022.10월말 기준)
- 면적 : 661km²(경상북도의 3.5%)- 농경지 29.4%, 임야 54.8%, 기타 15.8%
- 인구 : 세대28,140 명 55,793(남 27,398, 여 28,395)
- 행정구역 : 1읍 11면 281개리
- 문화재 : 102점(국가지정 34, 등록문화재 1, 도지정 37, 문화재자료 30)
귀농자 및 전입자 종합지원대책
구분 | 시책명 | 주요내용 | 추진부서 |
---|---|---|---|
귀농자 유입대책 | 장학재단 설립 | 관내 재학생 및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시행 | 총무과 |
후계농입인 지원 |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최대 3억까지 지원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 농정과 | |
농촌진흥기금 지원 |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기타 농입인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농업인은 2억원, 법인는 5억원 지원, 시설개선자금 연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연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농정과 | |
귀농정착지원 사업 |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80%지원) | 농정과 |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 농정과 | |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관련 작업의 도우미 이용료를 출산 전후 240일 기간 중 90일 범위 내 1일 4만원 지원 | 농정과 |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업인 중(농업경영체 등록) 0세~취학전인 자녀를 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월령별로 10~20만원 월정액 지급 | 주민복지실 | |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 | 가구당 200ℓ(20ℓ*10개) 지원 | 환경관리과 | |
출산장려 지원대책 | 난임부부 지원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건소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이 : 월10만원씩 2년간 둘째아이 : 월20만원씩 2년간 셋째아이 : 월30만원씩 2년간 넷째아이 : 월50만원씩 2년간 | 보건소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 | 보건소 |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를 대상으로(다문화가정은 첫째아부터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소 | |
임산부 초음파 무료 쿠폰 | 관내 주소를 둔 임부에게 분만 취약지산부인과(예천:권병원) 임부초음파 쿠폰 1인 5매 발급 지원 | 보건소 | |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 체성분분석,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검사, 풍진검사, 성병, 에이즈검사 지원 | 보건소 | |
모자보건 유축기 대여사업 | 직장생활 하는 엄마와 직접 수유를 하지 못하는 수유부 및 유두 통증으로 수유가 어려운 수유부 대상 | 보건소 |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지원 | 보건소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농정관리팀(☎ 054-650-6264)입니다.
최종수정일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