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
아래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으로 긴급회수 조치합니다. 해당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조치하시기 바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및 강제회수 절차
- 검사 및 단속 결과 통보
- 단속기관
- 회수명령/공표명령
- 허가(신고)기관
- 회수계획통보 공표결과통보
- 영업자
- 홈페이지 게재요청
- 허가(신고)기관
- 홈페이지 게재
-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 회수결과 보고
- 영업자
- 회수제품 압류/폐기
- 허가(신고)기관
- 행정처분
- 허가(신고)기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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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한산소곡주 생주) | 윤제우 | 2021.03.08 | 48 | ![]() |
3 | 긴급회수 사실 알림(대경무역-냉동번데기) | 윤제우 | 2021.02.15 | 64 | ![]() |
2 | 긴급회수 사실 알림(식품용 기구) | 윤제우 | 2021.02.15 | 70 | ![]() ![]() ![]() ![]() |
1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에버봄에스) | 윤제우 | 2021.02.14 |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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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