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규정

중과세 규정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고급주택의 범위와 적용기준
  •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구의 건축물 연면적(주차장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복층형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고급 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룸싸롱등)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써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대지면적 660㎡이내이고 건축물면적150㎡이내이며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인 경우는 제외

재산세

  • 사치성 재산 : 4%(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 주거지역 내 공장 : 0.5%(일반세율의 2배)

지역자원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중과(0.04%~0.12% → 0.08%~0.24%)
  • 호텔,유흥음식점,저유장,공장,극장,4층이상 건축물등

주민세(사업소분)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일반 세율의 2배(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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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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