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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제안명예천군청 군수님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법과 관게없이 불법묘지를 모두 허가해 주시나요?
작성자하정운 @ 2025년06월10일 04시06분
상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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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예천군청에서는 다른 타도시와 달리 신고되어 있지 않은 불법묘지라도

5년(제척기간.공소시효)이 지난 불법묘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사법 시행령 )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1.개인묘지 ‘라’항, 2.가족묘지 ‘바’항, 3.종중·문중묘지 ‘바’항, 4.법인묘지 ‘사’항, 에 의거하여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고 합니다.

군구님은 설치당시 설치기준이 문제가 있는 묘지

현재 묘적부도 없는 불법묘지를 모두 문제없이 허가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종중묘지를 개인묘지라고 하고

불법묘지이지만 개인묘지라서 행정처분 안된다고 하고....

나중에는 가족묘지인든지 개인묘지이든지 관계없다 하시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설치 기준이 있지만,

한해 수십만명이 다녀가는 문화시설이든, 하천법이 있든지, 도로법이 있든지,

묘지설치 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5-05-23 08:32:3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5-****)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의 답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과 통화도 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설치 기준이 있지만,

예천군청은 법보다는 행정청의 판단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지형·수풀 등의 상황 검토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으면 인정하므로 이점 숙지하시여 예천군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묘지(묘적부가 없는 묘지)

만약 불법묘지로 신고 되어도 행정처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와같은 논리로 보면

규제가 많은 신규 묘지설치를 하더라도

주변의 지형·수풀 등의 상황 검토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이란? 담당자 확인결과 주위의 다른 시설 이라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설치 기준이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예천군청은 무조건 묘지 설치 허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답변 남겨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장사법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기대효과

법과 원칙에 따르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군민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부서주민행복과
답변일2025.06.30

안녕하세요. 예천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설치기준은 장사법 제31조1(제14조제9항)에 의거해 설치기준을 어길시 적용되며,

예외규정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법으로 부여받은 행정청의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한 재량권으로

고문변호사와의 상담,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총무팀(☎ 054-650-6081)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09

예천군 열린군수실안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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