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유물 이용안내
소장유물 이용안내
예천박물관에서는 예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 및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소장유물의 열람과 복제(촬영ㆍ실측 및 모사ㆍ사진 자료 이용)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하시는 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 예천박물관 소장유물
이용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이용
-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이용
이용 시 준수 사항
- 소장품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용자는 유물 취급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회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예천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 소장품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용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이용허가
이용요금(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3조)
구분 | 단위 | 이용료(원) | 비고 |
---|---|---|---|
사진촬영 | 1 회 | 10,000 | |
탁 본 | 1 매 | 10,000 | |
복제 또는 모사 (실측) | 1 점 | 10,000 | |
사진 게재 | 1 점 | 10,000 | |
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 | 1 매 | 5,000 | 1회 20매까지 |
소장품 열람 당당자
- 예천박물관 (전화 : 054-650-6913 / 팩스 : 054-650-831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예천박물관팀(☎ 054-650-6913)입니다.
최종수정일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