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예천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예천군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천군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서비스 지역
-
예천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시작
- 2021년 05월 27일부터 계속
- 문의처
- - 주정차단속알림 고객센터 (☎1544-0193)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서비스 유의사항
- ※ 불법 주정차로 확정이 단속된 차량은 안내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는 1일 1회 제공되고,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장단속구간 (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활 불편신고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