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예천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예천군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천군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서비스 지역

예천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시작
2021년 05월 27일부터 계속
문의처
- 주정차단속알림 고객센터 (☎1544-0193)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서비스 유의사항

  • ※ 불법 주정차로 확정이 단속된 차량은 안내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는 1일 1회 제공되고,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장단속구간 (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활 불편신고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