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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할 때 “시가 20억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표현을 보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부세는 실제 매매가나 호가인 시가를 그대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가 20억 원대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1세대 1주택자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와 공시가격은 다르게 움직이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도 큽니다. 따라서 시가가 20억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가 나오거나,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종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안내됩니다. 즉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가 20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시가 20억 원이라는 표현은 보통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감안해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대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로 평가되어 있다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주택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부동산 시세 앱의 매매가만 보지 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전년도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확인 방법
먼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 1세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공제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주택자나 공동명의자는 단순히 1주택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각각의 기본공제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선택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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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날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받게 됩니다.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과 등기일이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 고지와 납부는 보통 연말에 진행됩니다. 법령상 납부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국세청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시가 20억 원까지 제외된다는 표현만 보고 본인도 종부세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기준은 공시가격, 보유 주택 수, 명의 형태, 세대 구성, 과세기준일 보유 여부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기준은 세법 개정이나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납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안내,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공시가격 기준을 함께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공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다주택자나 공동명의자는 별도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 현황을 확인한 뒤 종부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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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