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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실시방법
작성자윤기영 @ 2026.08.28 14:09:18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준비하다 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몇 시간 들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교육은 장애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사업주가 대상자와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정확히 확인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안내 기준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휴가, 업무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다면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분기준
교육 대상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주기연 1회
교육 시간1시간 이상
증빙자료 보관3년
50인 미만 사업장지정 교육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 등의 방법 가능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현행 시행령에 따라 교육에는 단순한 장애인 배려 안내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 그 밖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교육은 집합교육뿐 아니라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인하기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근로자에게 배포하거나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교육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후 증빙자료도 보관하세요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관련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등 실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신 결과보고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시 주의사항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관련 자료의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FAQ

Q1.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회사도 교육해야 하나요?

네. 장애인 근로자의 현재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Q2. 교육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현행 기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Q3.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등 일부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온라인으로 교육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집합교육 외에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과 실시방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과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간소화된 교육방법이 허용되는 등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뒤에는 참석자와 교육내용 등 증빙자료도 3년간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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