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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고 근무 안 하면 보수교육 대상일까
작성자윤기영 @ 2026.08.31 09:46:04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의무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무기관과 업무에 따라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수교육 대상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어떤 교육을 확인해야 하나요?

교육주요 기준
노인인권교육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4시간
노인학대교육신고의무자교육 · 1시간
보수교육장기요양기관 근무자 · 매 2년 8시간 이상

KOHI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방법

KOHI 의무교육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고 필요한 과정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PC와 휴대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6 요양보호사 의무교육 확인하기

보수교육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노인인권교육을 들었다고 보수교육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은 출생연도 기준 짝수년도 대상자가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인권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026년 KOHI 과정은 4시간입니다.

Q. 노인학대교육도 따로 들어야 하나요?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별도 과정입니다.

Q. 올해 보수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은 원칙적으로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Q. 최근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라면 노인인권·노인학대 교육과 보수교육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근무기관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교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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