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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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셔서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로 나온 금액이 소득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평생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감액 기준을 정리한 안내 글이 열립니다
소득이 있을 때 깎이는 범위
· 줄어드는 것은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5년 동안에 한정됩니다
·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있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 기준이 되는 것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고, 그 금액을 넘는 소득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 깎이더라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게 깎이지는 않습니다
정년 뒤에도 일을 이어 가실 계획이라면 이 5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부터 헤아려 보십시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갈리므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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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