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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본인인증부터 사용방법까지
작성자윤기영 @ 2026.10.02 14:40:32

해외 쇼핑몰이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이며, 해외에서 개인 명의로 물품을 들여올 때 수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한 부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해외구매를 처음 하는 분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부호가 있다면 조회·정보변경 메뉴에서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 발급 순서

처음 발급한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신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합니다.
6.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서 요구할 때 본인의 부호를 입력합니다.

 

예전에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 만들기 전에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지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확인하기

 


 

2026년부터 유효기간도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1년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2027년 본인의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확인하세요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됐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 메뉴에서 현재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하면 해당 변경일부터 다시 1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도용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해외구매 내역이 있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는 부호변경, 사용정지·해제, 해지 및 도용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해외구매를 처음 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예전에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부호 조회를 먼저 하고, 등록정보와 유효기간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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