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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택시 운전자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일까? 연령별 기준 확인
작성자윤기영 @ 2026.11.03 09:39:08

택시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 65세가 넘었다면 자격유지검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때문에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다시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 적성을 확인하는 별도의 검사입니다.

검사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만 70세부터는 검사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원칙적으로 3년마다 검사
· 만 70세 이상: 원칙적으로 1년마다 검사
· 이전 자격유지검사 날짜와 적합 판정 여부 확인
· 검사장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예약

1. 만 65세부터 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적합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검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만 70세 이상은 적합 판정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처음 대상이 됐다면 검사 시점을 확인하세요

최근 자격유지검사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 만 65세 또는 만 70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택시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검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검사 이력이 있다면 생년월일만 보지 말고 마지막 수검일도 같이 확인하세요.

택시 자격유지검사 예약하기

3. TS국가자격시험에서 검사장을 예약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진행합니다.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선택한 뒤 원하는 검사장과 날짜, 시간을 예약하면 됩니다.

검사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하지 않고 당일 방문하면 자리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졌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검사에서는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합니다

자격유지검사에서는 시야각, 신호등 반응, 도로찾기, 추적 등 운전 과정에서 필요한 시각·인지·운동 능력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으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한 번 받았다고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표에 표시된 검사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택시나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 검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택시 자격유지검사는 만 65세부터 본인의 연령과 마지막 검사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자라면 검사기간을 넘기기 전에 TS국가자격시험에서 검사장과 날짜를 예약한 뒤 수검하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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