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내역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08.08. ~ 2022.10.07.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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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