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 신청안내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지원대상 :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수행자 제외, 사업 선정 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제외
○지원단가 : 개소당 3억원 이내(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내용
- 생산 및 유통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 생산 :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퇴비사 등
- 가공시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타 : 도지사가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물 인증(HACCP, GAP)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총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나, 토지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은 지원제외
○접수처 : 농정과 또는 면사무소 산업팀(054-650-850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