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장주 및 농장종사자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관련 조치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2.12.22 15:58:47

농장주 및 농장 종사자 등이 소유한 차량으로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야함

2.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GPS)를 장착한 후,

   축산 관계시설 등을 출입할 대는 차량 무선인식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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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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