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시행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홍보
2023년 시행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31(화) ∼ 2. 17(금) (설치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사업량 및 사업비 : 군 전체 130농가정도, 650,000천원(보조금 390,000천원, 자부담 260,000천원)
3. 지원기준 : 신청농가당 5,000천원 기준, 최고 3,000천원 지원 (지원 60%, 자부담 40%)
4. 신청방법 : 설치 희망자가 견적서,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토지소재재에서 신청서 등 작성 신청
5. 사업지원 제외대상
1).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2).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시행 공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풍면 행정복지센터 054-650-8473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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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