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정착을 위한 안내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6.28)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아래의 계산법 및 붙임의 자료를 안내해 드리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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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