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안내
🚨1분만 주차해도 최대 8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민 안전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확대 운영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 포함 운영)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1.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촬영
2.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3.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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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