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안전보험 혜택받으세요!
📍2023년 예천군민 안전보험
예천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안전보험 혜택받으세요!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드립니다.
🚨예천이 아닌 전국 어디서라도 홍수, 가뭄, 태풍 등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당한 군민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 개인이 가입한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가능
※ 단,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만 가능
✅피공제자: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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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