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지원대상: 만20세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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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