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은풍면 @ 2023.10.26 13:22:3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26.(목) ~ 2023.11.02.(목)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지*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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