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4.01.19 17:14:40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4.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은풍면사무소(054-650-848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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