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4.05.16 10:04:44

1. 기     간 : 2024.5.13. ~ 7.12. (2개월)

2.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4.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포스터 참조*

1.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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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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