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하기 위한 「2025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가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대상 농기계 소유자 또는 운전자
나. 사 업 비 : 850백만원(국비 425, 도비 51, 군비 204, 자부담 170)
다. 사 업 량 : 1,923건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라. 지 원 율 : 보조 80%(국비 5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20%
마. 가입기관 :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 관내 읍·면 지역농협
바. 지원방식 : 선면제(농업인 자부담만 납부, 보조금분은 행정기관으로 청구)
붙임 2025년도 농기계종합보험 사업 시행지침(예천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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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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