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촌인력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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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에서는 결혼이민자 농가, 여성농업인 등 농촌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농촌인력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자격을 갖춘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아래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별 신청기한
가.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1. 16.(목)까지
나.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연중수시(예산 소진 시 까지)
붙임 1. 2025년 농촌인력분야 지원사업(자체) 시행지침(요약) 1부.
2. 2025년 농촌인력분야 지원사업 사업별 시행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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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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