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기 변경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구분 | 정기 변경 신고 기간 | 변경신고 대상 작물 |
동계작물 | 1월 | 마늘, 양파, 감귤 등 |
하계작물 | 4 - 6월 | 벼, 사과, 배, 포도 등 |
추계작물 | 9월 | 무, 배추 등 |
농업경영정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고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 하고 있어 정기 변경 대상 품목 재배 농업인이 해당 작물 신고기간에 정기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변경신고(등록) 대상: 재배품목 변경, 농지 추가 및 제외 등
나. 변경등록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전화, 방문 등)
* 변경신고 기간 후 이행점검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르면 기본공익직불금 10% 감액 될수 있습니다.
붙임 정기 변경신고제 리플릿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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