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자는 2025.03.24.(월)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내역
사업명 | 사업량 (톤)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 보조 | 자부담 | |||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2,500 | 157,500 | 141,750 | 15,750 | 63천원/톤 |
2. 신청기간 : ~2025.03.24.(월)
3. 지원대상 : 경종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4.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제신터(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서식1,2), 단체(기관)소개서(붙임1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서식4), 제조계약서(붙임1 서식5), 신청농지조서(붙임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 단체는 서식3 제출서류 필히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만 인정
붙임 1. 2025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5년 조사료 재배 신청농지 조서(양식) 1부.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