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김홍원 @ 2025.03.20 08:47:50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사료원료구매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희망업체는 신청기한내에 희망하는 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료원료구매자금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2년거치 일시상환, 연3.0%(농업법인 2.5%))

    - 신청기관 : 사료관련단체(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신청기한 : 2025. 4. 8.(화)

 

  나. 사료제조시설자금(시설 개·보수)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3년거치 7년 상환, 연3.0%(농업법인 2.0%))

    - 신청기관 : 예천군 축산과 방문신청(054-650-6290)

    - 신청기한 : 2025. 4. 4.(금)   

 

붙 임   1. 2025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 1부.

           2. 2025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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