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신청 알림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사료원료구매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희망업체는 신청기한내에 희망하는 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료원료구매자금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2년거치 일시상환, 연3.0%(농업법인 2.5%))
- 신청기관 : 사료관련단체(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신청기한 : 2025. 4. 8.(화)
나. 사료제조시설자금(시설 개·보수)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3년거치 7년 상환, 연3.0%(농업법인 2.0%))
- 신청기관 : 예천군 축산과 방문신청(054-650-6290)
- 신청기한 : 2025. 4. 4.(금)
붙 임 1. 2025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 1부.
2. 2025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