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다문화가정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개월간
- 1차 : 2025. 5. 2.(금) ~ 5. 30.(금) (1개월)
- 2차 : 2025. 7. 1.(화) ~ 7. 31.(목) (1개월)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 주소지 가족센터(예천군가족센터 ☎054-654-4320~1)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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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