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8.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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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