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제2025-69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0.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5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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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