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파일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고시 제2025- 19호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1. 11.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