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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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2동 공고 제2025-59호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옥 포 2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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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