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사업을 희망하시는분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안)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을 신청기간 내에 은풍면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1. 22.(목)까지
나. 신청대상
1)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2)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다. 지원한도 : 보조금 기준 연간 최대 2백만원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라.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마.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 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안) 1부.
2.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