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고시 알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 제4조에 의거 변경된 예천군 택시요금이 2026. 2. 1.(일) 00:00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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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