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고시 알림
작성자김수정 @ 2026.01.08 09:23: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 제4조에 의거 변경된 예천군 택시요금이 2026. 2. 1.(일) 00:00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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