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 안내
1. 우리군에서는 결혼이민자 농가, 여성농업인 등 농촌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결혼이민자 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자격을 갖춘 신청희망자께서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아래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 1. 22.(목)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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