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공고 제2026-8호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9.(15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청문 일시 | 공고사유 |
추O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안길56, 1**동 3**호 | 장애인등록취소 | 2026. 4. 10.(금) 11:00 | 폐문 부재 |
나. 청문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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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