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슬이 @ 2026.04.20 09:17: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8동 공고 제2026-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8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7. ~ 2026. 5. 4.(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장애유형

공시송달 사유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70번길 24
(주안동,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정신

거주불명

 

4. 공고방법: 주안8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6. 5. 4.(장애재진단기한)

다. 주 소: 인주대로470번길 24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032) 728-678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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