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창녕읍 공고 제2026-47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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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